의대생 인턴제 폐지 앞두고 논란 지속
의대생 인턴제 폐지 앞두고 논란 지속
  • 이영주 기자
  • 승인 2013.06.09 2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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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9일 본과 학생 대상 전수조사 착수 … “입법예고 기초자료 활용”

의과 대학생에게 인턴제 폐지 시행시기(2015·2016·2017·2018년)를 묻는 전수조사가 지난 9일 시작됐다. 보건복지부는 전수조사 결과를 토대로 ‘전문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인턴제 폐지)’ 개정안을 이번 달 중으로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일각에선 인턴제 폐지를 여전히 반대하고 있으나, 복지부는 인턴제 폐지는 의료계와 논의를 거쳐 결정한 것으로 시행 시기 결정만 남아있다는 입장이다.  인턴제 폐지시기 논란을 짚어봤다.

◆ 인턴제 폐지, 2015년 어렵다?

전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연합(전의련, 현 의대협) 등은 지난해 2월 복지부의 입법예고에 제동을 걸었다. 이들의 심한 반발로 당시 ‘인턴 1년, 레지던트 4년’에서 인턴 없이 ‘레지던트 5년’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전문의 수련 제도 개선안을 준비했던 복지부는 추가 의견 수렴을 거치겠다며 입법예고를 연기했다.

그 후 복지부는 지난 2011년부터 운영해오던 ‘전문의 제도개선 T/F’에 대한의학회·대한의사협회·대한병원협회·대한전공의협의회·한국보건사회연구원 외에도 의대협과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장협회(학장협)을 포함시켰다.  이해 당사자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 개편안을 수정·보완한 뒤,  2015년부터 시행하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올해 초로 예정했던 입법예고가 미뤄지고 있는 가운데,  인턴제 폐지시기를 놓고 또다시 논란이 일고 있다.

의대협은 시행에 앞서 보완책 마련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는 ‘선보완 후시행’을 주장하며, 2015년 폐지는 무리라고 배수진을 치고 있다.

▲진로탐색기능에 대한 대안 마련 ▲전공의 선발기준 마련 ▲학생실습 강화방안 ▲NR(New Resident)의 올바른 수련을 위한 대체인력 마련 ▲NR1과 인턴이 공존할 수 있는 환경 마련 등의 과제가 2년이 채 안 되는 시기에 준비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이번 전수조사를 총괄하는 학장협도 2015년 폐지는 힘들다는 입장. 학장협 전문위원장인 김연수 서울의대 교수는 “아카데미 측면에서 최소 2년의 준비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2016년이 적당하다는 의견과 본과 신입생에게 미리 제도를 설명하기 위해선 2018년이 적당하다는 의견이 많다”고 설명했다.

▲ 지난달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열린 ‘바람직한 전공의 수련제도 개편 방향은?’ 공청회 모습

‘가장 적당한 인턴제 폐지 시기는 언제인가?’를 묻는 전수조사는 예과를 제외한 본과 학생만을 대상으로 하며, 2015년·2016년·2017년·2018년 중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 1번 문항이다. 2,3번 문항은 앞 번호에서 선택한 시기를 제외한 대안시기를 묻는다.

2015년에 인턴제가 폐지될 경우 NR1을 처음 경험하는 학생은 현재 본과 3학년이 되며, 2016년 시행 시 본과 2학년, 2018년에 시행되면 내년도에 본과 과정을 시작하는 예과 2학년이 NR1의 첫 대상자가 된다.

김 교수는 “(복지부가 기존에 입법예고하기로 결정했던) 15일 이전까지 조사와 데이터 분석이 가능할지 장담할 수 없으나, 2주 안에는 끝날 것”이라고 예상했다.

◆ 인턴제 폐지 후 무엇이 달라지나

복지부에 따르면, 인턴제가 폐지되면 전체 전문의 수련기간을 총 4년으로 하는 NR제도가 도입된다. NR제도는 현행과 비교해 인턴 1년의 기간만 없어지는 것으로 학생 때의 임상실습 강화가 필수적이다. 또 전문의 자격 취득 후 세부전문과목을 배우기 위한 펠로우 과정이 늘어날 것이라는 등의 지적에 따라 대대적인 의학 교육과 전문의 수련 과정의 개편은 불가피해 보인다.

일례로 NR1 과정에 공통과정을 마련해 인턴제의 가장 큰 장점이던 진로 탐색 기능을 적용하자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또 레지던트 선발과 의사 국시 시기가 변경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이러한 내용은 아직 미결정된 사항으로, 복지부는 시행시기가 결정되는 대로 로드맵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인턴제도 폐지 준비와 관련, 대한의학회는 “대학의 경우 임상실습 교육을 내실화하고 진로 탐색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또 학회는 새로운 교육 프로그램을 구성하고 연차별 전공의 교과과정을 준비해야 하며, 병원은 개방형 학생 인턴십 등을 통해 우수 인재를 확보하고 인턴 의존도가 높았던 응급실·마취통증의학과·흉부외과 등의 대체인력을 고려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 전수조사는 참고용?

의대협의 강력한 반대에 복지부는 인턴제 폐지시기를 묻는 전수조사를 하자고 제안했지만, 이번 전수조사 결과가 100% 반영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학장협 관계자는 “교육 정책에 대해 의대생이 결정하는 게 맞느냐”고 지적했으며, 복지부 관계자도 “전수조사는 입법예고의 기초자료로만 쓰일 것”이라고 밝혔다.

인턴제 폐지는 ▲수련기간의 단축 ▲수련과정의 질 향상 ▲국민 의료의 질 향상 등을 위해 추진되는 것이다.  개편안의 취지가 편향되지 않고 시행돼 대한민국 의학 수준이 한층 더 발전하는 구심점을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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