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교육과정 평가 측면에서 보는 치과위생사 의료인화의 필요성
대학교육과정 평가 측면에서 보는 치과위생사 의료인화의 필요성
  • 김종열 명예교수
  • 승인 2016.12.08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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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위생사 의료인화에 관한 의료법 개정’ 토론문
김종열 연세대 치과대학 명예교수

무릇 법의 개정 필요성을 마치 어린아이가 성장함에 따라 큰 옷으로 갈아입는 것이 필요한 것과 비유할 수 있는바, 그 성장속도가 빠를수록 자주 갈아입을 옷을 준비하여야 하듯이 우리나라의 의료환경·사회환경 발전속도에 따라 제반 관련 법령의 개정이 매우 빈번하여 왔던 것이 자연스러운 결과였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 볼 때 우리나라 치과위생사에 관한 법규는 치과위생사제도가 도입 되고 법제화된 지 반세기의 세월을 보내오면서 질적으로나 양적으로 성년으로 성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적절한 법적 뒷받침을 하여 오기보다는 근자에 와서는 오히려 퇴보하여 마치 유아복을 입히는 우를 범하고 있어 이 분야에 식견을 가진 한 사람으로서 무척 안타깝게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한 마디로 말하여 성장에 맞지 않는 옷을 입고 직무에 임하여 효율성이 높은 성과를 결코 얻을 수 없으며 국가적 차원에서 보건 의료계에 큰 손실을 보고 있다고 단언하며 본 치과위생사 의료인화의 필요성을 다음과 같이 논하고자 한다.

치과위생사는 치과의사의 진료를 직접 돕는 시술 보조인력으로서 비시술 보조인력인 치과기공사와 더불어 치과의 핵심 보조인력이다. 그리고 치과진료의 특성상, 특히 오늘날 술자인 치과의사가 앉은 자세에서 주로 진료하는 방향으로 발전함에 따라 치과의사에 준하는 전문능력을 갖춘 진료보조원의 도움이 필수가 되고, 따라서 전문직인 치과위생사를 활용하는 소위 four hand dentistry를 하고 있는 것이 치과임상의 일상적인 모습이다.

이는 마치 수술실에서 집도의를 돕고 있는 수련의사와 간호사와 비견되며, 보는 각도에 따라서는 그 이상의 전문성 내지 숙련성이 요구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치과임상진료는 그 특성상 진료를 단계적으로 수행하기도 하며, 예컨대 스케일링과 같은 초기단계시술을 치과위생사가 단독으로 실시하게 되는바 이 치과의료행위를 행하는 시술자는 분명 의료인이어야 하는 당위성이 있다.

이 면에서 치과위생사는 고도의 교육 훈련받은 인력으로서 단순 시술 보조인력인 조무사와 극명히 차별화되는 것이며 치과위생사는 최소한 3년 교육연한, 나아가 4년 학부과정을 통해 많은 기초와 임상이론교육 및 임상실습 커리큘럼이 운영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대학교육이 실시되고 있는 실정임에도 불구하고 법적인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어 혼란스럽다 하겠다.

치위생(학)과 교육과정 예시

또 다른 각도에서의 치과위생사의 활용과 업무를 통해서본 의료인화의 필요성에 대하여 언급하고자 한다. 즉, 치과위생사는 원래 미국에서 1913년 Dr. Fones에 의하여 제창되고 탄생할 당시의 본래의 목적이었던 구강질환 예방업무와 구강보건활동을 위한 전문인력으로 활용되어야 한다고 본다.

원론적으로 국민의 구강건강상태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그 특성상 치료의학으로는 한계가 있고 예방치과학적 수단을 강구하지 않을 수 없으며 예방치과 및 구강보건학적노력을 조직적 제도적으로 전개되어야 할 성질의 것임은 주지의 사실이다.

우리나라의 현행 제도상에도 구강보건사업이 지방자치단체장의 의무적인 사업으로서 각 시·군·구에서는 이를 위해 보건소와 보건지소 즉 지역보건의료기관에 치과의사와 치과위생사를 배치하여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여 구강보건교육 및 홍보, 학교구강보건실 설치운영, 노인불소도포 및 스케일링, 장애인 구강진료센터 사업 등을 실시토록 법제화되어 있다.

그러나 현재 우리의 실태는 이들 보건소와 보건지소에 배치된 계약직 치과의사와 공중보건치과의사 중 2004년 치과대학 학제변경으로 인한 공중보건치과의사의 지속적인 감소와 계약직 치과의사 수급의 어려움으로 지역사회 구강보건사업의 수행범위가 축소되거나 심지어 사업자체가 폐지되고 있고 구강보건사업을 위하여 배치된 치과위생사는 전문성과 무관한 타부서로 전보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증가 되고 있다.

특히 초등학교 구강보건실 설치운영이 긴요함에도 불구하고 사업을 포기하는 지역이 증가하고 있고 일부 초등학교에서는 비전문가인 보건교사가 구강보건교육을 시행하고 있어 문제점을 안고 있다.

지역 보건의료기관의 치과의사 감소 추이

이에 대하여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서 정하는 보건진료전달 공무원제도 간호사가 의사 및 조산사의 면허행위일부를 행하도록 한 것과 마찬가지로 치과의사가 미 배치된 지역보건의료기관에 구강보건전문치과위생사가 치과의사의 지도 없이 구강보건예방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한다든지 초등학교 구강보건실에 구강보건교사를 두되 구강보건전문치과위생사의 자격을 갖춘 자가 그 직무를 수행토록 관련법을 개정토록 하며 이의 전제가 치과위생사가 의료인이어야 함을 논하는 바이다.

또한 고령화시대에 접어든 우리나라 노인들에 대한 구강보건서비스 확대를 위하여도 치과위생사를 활용하는 정책 수립이 적극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즉, 노인에 호발하는 폐렴 등을 예방키 위해 상기도 감염관리를 위한 지속적인 구강위생관리를 제공키 위하여 치과위생사가 독자적으로 구강질환예방처치를 수행토록 치과위생사의 의료인화의 필요성이 대두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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