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세치대 ‘RA 교육기관’ 됐다
연세치대 ‘RA 교육기관’ 됐다
  • 이지은 기자
  • 승인 2023.12.01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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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대학교 치과대학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산하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NIDS)에서 ‘2024년 의료기기 규제과학(RA) 전문가 교육기관’으로 지정됐다고 1일 밝혔다.

이번에 신규로 지정된 교육기관은 총 3개로, 치의학분야에서는 연세치대가 유일하며 향후 3년간 교육과정을 제공하게 된다.

연세치대는 올해 개소한 치의학산업학과 학생들에게 학과연계형 과목을 개설, RA교육과 규제과학을 연동해 수학할 수 있도록 했다.

내년 상반기부터 의료기기분야의 △시판 전 인허가 △품질관리(GMP) △임상 △사후 관리 △해외 인허가제도 등의 교육과정을 기업 맞춤형으로 실시한다.

교육 대상은 의료기기산업학과 학생, 취업준비생 및 산업체 재직자 모두 가능하다. 수료자에게는 ‘RA 전문가 2급 국가공인 자격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한다. 시험은 RA교육을 40시간 이수한 자를 대상으로 매년 11월 중 실시된다.

올해부터 의료기기 RA 전문가(2급) 자격증이 국가 공인화됨에 따라 의료기기 개발업체, 제조·수입업체, 연구기관 등 다양한 곳에서 전문인력들이 역량을 펼칠 것으로 기대된다.

이기준 연세치대학장은 “이번 교육기관 지정으로 의료기기안전정보원을 포함한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활발한 협력관계를 통해 치과 진료에서 필수적인 치과 의료기기산업 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치의학산업학과 안형준 주임교수를 비롯해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모시고 교육하도록 강사진을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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